이사할때 유의사항


작년에 이사갈때 인터넷에서 모은 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본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글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사가실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할때 유의사항

이사 한달 전

  •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이사는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
  • 적어도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고 정리한다.
  • 이사하기 한달 전에는 이사 갈 집의 계약이 끝난 상태여야 하고 이사 갈 날을 잡는다.
  •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이사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략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 그러면 용역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에는 포장 이사가 일반화되어 인기가 높다.
  • 또 이것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어 적어도 2~3 군데 정도 문의를 한 후에 결정한다.
  • 포장 이사 업체에 의뢰하면 이사 당일 날 남자와 여자 인부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 남자들은 가구 같이 덩치 큰 물건에서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정리해주고
  • 여자 인부들은 부엌 살림살이를 전담하여 정리한다.
  • 또 포장 박스나 바구니 등으로 짐을 정리하기 때문에
  • 미리 박스를 구해 놓거나 비닐 포장을 하는 등의 번거로움은 없다.

14일 전

  • 이사하기 보름 전에는 이사할 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구조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곳은 이사전에 수리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
  • 개수나 보수가 필요한 곳도 세심하게 살피고 만약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도배나 장판 등의 기본적인 부분은 주인에게 부탁한다.
  • 이사 전에 미리 점검을 해 두지 않으면 이사 후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 누수 벽면과 천장을 눌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의심하고 장판을 겉어 습기 여부와 구석에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 여겨봐야 한다.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도 물어본다.
  • 수돗물 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는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됐는지 살펴본다.
  • 보일러 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바닥은 따뜻한지, 소음은 어떤지를 확인한다.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에 차이가 크므로 짚어봐야 한다.
  • 하수구 욕실바닥이 편편한지 살피고 물빠짐은 좋은지, 세면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 지를 체크한다. 특히 싱크대와 욕실의 세면대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해 둔다.
  • 전등 및 콘센트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110V인지 220V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피고 아울러 전화선이나 TV수신상태도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 각종 문, 창, 망 등 이 곳들은 놓치지 말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안전한지, 방문과 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특히 방한효과를 고려해 외부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눈 여겨 본다.
  • 붙박이용품 신발장, 싱크대, 세면대, 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 여부와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 가늠해야 한다.

7일 전

  • 이삿짐센터 연락(견적서/계약서 운송알선조합직인 확인)
  • 예비군 전출(동사무소)
  • 전학수속(주민등록등본/사진)
  • 이사할 집 답사, 수리의뢰, 구조파악(배치도 염두 구상)
  • 서랍,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옥상등 버릴 물건 정리(종량제봉투)
  • 주소 이전 신고 : 국번 없이 1300 또는 우체국 비치엽서 이용
    •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등을 신청하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 전화 이전 신고, 수도요금, 전기료 등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납부 등을 챙긴다.
    • 이사 나가기 일주일 전에는 도시가스, 전화 등의 이전 및 변경신청을 챙기도록 한다.
    • 또한 각종 통장, 신용카드의 주소변경 등을 신청하고 우체국에도 주소 이전신고 등을 한다.
  •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 곤도라 사용예약(관리사무소)
  • 세탁물 점검(세탁소)
  • 신용카드, 통장, 의료보험, 전화이전 주소변경
  • 공과금 정산(수도, 전기, 가스, 전화)
  • 배달중지 요청(신문, 우유등)
  • 이삿짐 포장시작
  •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이사 날짜도 미리 통보해 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 포장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가기 4~5일 전에 짐을 꾸려 놓는 게 좋다.
  •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이사폐가전,이사한책,헌옷,안쓰는 가전류 등등) 일 부담도 줄고 비용도 줄이는 비결이다. 쓸모 없다고 무작정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2~4일 전

  • 고장난 가전 및 가구 처분
  • 설치물 분해(앵글, 선반, 커텐, 휘장)
  • 새집 사전 청소
  • 전화, 인터넷, 케이블 등 생활 필수 서비스 신청
  • 가구 및 인테리어 사전점검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 전 미리 동사무소에 하는 것이 좋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이다. 전출신고나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1일 전

  • 세면도구, 청소도구, 간식 등은 별도 관리
  • 가스차단 사전 예약(도시가스사)
  • 냉장고 음식물 정리
  • 위성안테나, 에어콘 정리
  • 귀중품, 유가증권, 현금 따로 보관

당일

  • 살던 집 : 신변용품 재점검, 짐운반시 입회
  • 새로운 집 : 이삿짐 확인, 전기/도시 가스/ 수도/ 전화/ 케이블/ 인터넷 점검
  • 가스연결, 전화연결 의뢰

이사후 1~2주내

  • 전기, 가스, 수도점검, 전화개통, 이삿짐정리
  • 14일 이내 전입수속(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지참)
  • 지역의료보험 주소지 변경 신고
  • 자동차 주소변경(자동차 검사증, 도장, 면허증, 주민등록증 지참)

    -취학 아동 전입 통지서 발급 신청

이사 갈 집 점검사항

누수

  • 체크포인트 중 제일 중요하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데다 보수비용과 기간도 만만치 않기 때문. 벽면과 천장을 둘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걷어 습기여부와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눈 여겨봐야 한다.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 물어봐야 한다.

수돗물

  • 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본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 됐는지도 살펴본다.

보일러

  • 설치한 지 몇 년 됐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방바닥은 따뜻한지, 소음은 어떤지 확인한다.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 차이가 크므로 짚어봐야 한다.

하수구

  • 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 빠짐이 좋은지,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지를 체크해 본다.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전등,콘센트

  •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110v인지 220v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전화선이나 tv수신 상태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각종, 창, 망

  • 현관문의 잠금 장치부터 체크한 뒤 방문, 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핀다. 특히 방한 효과를 고려해 외부 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눈여겨본다.

붙박이 용품

  • 신발장, 싱크대, 세면대, 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 여부도 봐서 간단하게 수리가능한 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한다.

기타

  • 이밖에 계단과 베란다 등의 균열 여부와 주차장의 부실이나 물 고임, 단독주택일 경우 지붕의 물받이와 홈통 설치여부, 물탱크 등의 부대시설물의 사용장애 여부도 살펴 하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게 필요하다.

각종 공과금 처리 안내

  •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www.kepco.co.kr/cyber)에 방문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사고객 요금정산' 코너를 이용하면 이삿날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매월 200원씩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은 각 지역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홈페이지의 '요금 시뮬레이션'이나 '수도요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각 지역 홈페이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세대 수, 계량기 구경(안지름), 사용량을 입력하면 이삿날까지 사용한 수도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상하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모를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휴대전화는 02-121)에 전화하면 해당 지역사업소로 연결해 드립니다.
  • 도시가스 요금은 일부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요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스 요금은 이사 2~3일 전에 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역관리소로 연락해야 하며. 이때 주소, 이사날짜, 전화번호 등을 남겨 놓으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는데 이때 계량기 사용량을 검침하고 요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 또 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빌플라자'. '빌코리아', '한국인터넷빌링' 등 인터넷 요금 납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각종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신문대금, 전기요금,가스요금 등의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24시간 요금 납부가 가능 하고 주말 납부가 가능한 곳도 있어 편리합니다. 또 사이트에 따라 6개월부터 2년까지 영수증이 보관돼 필요할 때마다 사용내역, 납부내역, 미납요급 등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할 때 신고해야할 것들

전입 신고

  •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가 된다.
  • 차적 이전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된다.

전학 신고

  • 전출(퇴거)신고시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때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이전신고

  •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 관할전화국(해당국번-700-한마음센터)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우편물 배달 이전신청

  •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된다.

양도 소득세

  •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세권 등기

  • 셋집으로 이사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 증명을 갖고 세입자와 같이 사법서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과 번거롭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도 비싼 편이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비용은 1천원)

기타

  • 이사할때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지 변경신고, 할부금 청구비 변경신고 등을 미리 해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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